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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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가족센터 작성일 25-10-02 17:08 조회 27회본문

출처: 법무부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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