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충청남도 통합복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조손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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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가족센터 작성일 25-03-21 11:03 조회 11회본문
출처: 충청남도 통합복지 전문 링크 참조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출처: 충청남도 통합복지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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