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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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10]

(제정) 2023-10-10 조례 제 55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 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충청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및 운영)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사업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
5.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사업
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관련 사업
7.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
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525,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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