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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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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자료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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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가족센터 작성일 24-11-28 15:19 조회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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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출처: 여성가족부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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