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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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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자료실 [여성가족부] 온가족보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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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가족센터 작성일 24-11-28 15:20 조회 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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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보듬사업

  • 개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내용
    •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 자녀 학습·정서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 위기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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